온라인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를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잘 작성하면 추후에 대법원 고객지원센터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1544-0770
[확정일자 부여완료]
2024.08.09/김철수/인터넷등기소
계약서상 해당주소 인근 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를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등록 후 몇 시간 이내 담당자가 확인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매우 빠르다는 소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을 못하는 우리는 주택임대차신고도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온라인)
주택임대차신고는 확정일자와 다르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해 줍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관련정보(주소, 등록번호 등)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국토교통부)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화면에 보이시는 '주택임대차신고'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해줍니다.(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깔끔해 시작이 좋습니다.)
2. 신청인 및 거래인 작성
-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 한 뒤, '거래인 작성'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 내용 작성 후 '거래인등록(저장)' 버튼 선택 합니다.
- 그리고 '구분' 칸의 임차인으로 다시 선택 후 여러분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2. 임대목적물 작성
-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정확하게 기재하지만 모르는 내용은 굳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틀리더라도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반려 사유를 알려주며 수정을 요청하거든요!
저도 이것까진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ㅎㅎ
중요한 문서이니만큼 계약서상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3. 임대 계약내용 작성 및 공인중개사 작성
- '임대 계약내용 작성'은 역시나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이후 계약서스캔본을 첨부하며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와 다른 점은 '공인중개사 작성' 칸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님이 참고할 자료를 알아서 같이 주십니다(명함, 공제증서 등)
주신 자료들을 통해 주소, 중개업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작성을 완료해 줍니다.
느낀 점 및 결론
- 평상시에는 접하지 못했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 연락처를 잘 기입하면 등록, 반려사항, 완료까지 카톡으로 편하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필수이지만, 첫 작성 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 높은 확률로 확정일자도 같이 셀프신청하실 경우 총 소요시간이 반차 쓰는 것과 비슷할지도..
1. 계약한 장소와 전입예정 건물위치가 다른 지역 수준으로 먼 거리일 경우
2. 평일에 도저히 전입예정 지역의 관할 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면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는
전입예정 건물 관할 복지센터(동사무소)의 도움을 받길 바라며 게시물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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