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마련하기

다가구주택 구분과 입주 전 고려사항(1/2)

르낙 2024. 8. 15. 18:00

안녕하세요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로 전세가가 많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저렴하게 나온 주변 전세 매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중 다가구주택으로 이사오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알게 되는 용어들 중 크게 보면 빌라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거주지를 변경할때 아파트가 아니라면 위 두 가지 중 하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파고들면 일반건물이냐 집한건물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그중 빌라를 알아볼 때 주의할 점은 다세대냐 다가구냐입니다.

(연립주택 또한 다세대와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재택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은 660㎡이하, 층수는 4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은 660㎡이하, 층수는 3개 층 이하
세대분리 가능 세대분리 불가능

 

위 용어차이를 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종류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필로티가 있는 경우 4층건물도 다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로티로 인해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해 주택층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분의 매물설명과 등기부등본을 직접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가구주택 선택 시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소유주 일치여부
  2. 주택 시세대비 선순위 채권 및 보증금 합 비교
  3. 임차권등기 기록여부

 

1.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소유주 일치여부

 

다가구주택은 '일반건물'로써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 시 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일치여부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대한민국 법원)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해당 매물의 주소를 알면 약 700원의 비용을 지불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토지대장의 확인은 무료이며 임대인 일치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시세대비 선순위 채권 및 보증금 합 비교

선순위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을구' 항목에 기재된 은행대출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팔고 남은 돈을 1순위로 가져가게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살람들의 보증금 합계입니다.

먼저 입주한 사람들의 보증금이 경매 낙찰 시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총합을 미리 알아두어 문제 발생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기록여부

임차권등기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한 기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결국 좋게 해결되지만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것은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과거사항을 모두 포함하면 임차권등기를 과거에 설정했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할 수 있는 임대인인지 참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가구주택 고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