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마련하기

가계약금 입금 전 주의사항 (못 돌려받음 주의)

르낙 2024. 8. 12. 18:30

오늘은 계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계약 및 가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본계약 전 하는 구두계약정도의 효력이라 생각했다가 돈을 잃기 십상입니다.

 

가계약금이란?

해당 물건의 계약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미리 찜하는 계약금.

 

가계약금 입금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및 전세방을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합니다.
  2. 공인중개사분에게 계약의지를 언급하면 임대인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합니다.
  3. 이로써 본계약서 작성까지 해당계약을 선점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명심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가계약금은 계약 취소 시 돌려받기 거의 불가능함을 인지
  2. 가계약금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협의.
  3. 가계약금 입금 전 최소 두 번은 방문하여 확인한다는 마음가짐

1. 구두계약으로 서류상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은 계약은 계약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개사분의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되어 얼렁뚱땅 입금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점을 발견하거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계약 시까지 피치 못할 사정은 언제든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 좋은 매물을 발견할 수도, 방을 구할 이유가 사라지거나 금전적 지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경우 예전에 정말 좋다고 생각한 전셋집에 몇백의 돈을 계약금조로 가계약금을 지불했다가 반만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계약서 작성을 최대 한 달 이상 지연할 상황이라 이에 대한 협의로 계약금 수준의(보증금의 약 5%) 금액을 지불했었는데요. 마음에 쏙 드는 조건의 집이었지만 자금확보가 갑자기 어려워져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금액 입금 후 5일도 지나지 않아 취소를 부탁했지만 겨우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가계약금은 입금은 최대한 적은 금액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50~100만 원으로 중개사분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어차피 전체 보증금에 포함되는 돈이기에 중개사분과 이를 잘 얘기해 조율해 봅시다.

 

3. 또한, 입금 후 후회하지 않도록 두 번은 방문한 후 입금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중개사분은 세입자의 상황에 맞춰 방을 소개해주며 좋은 집임을 어필합니다.

만약 금방이라도 나갈 것 같은 집이라면 충분히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처음과 두 번째 방문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방문 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 사이 나간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알수록 힘이며, 잘 숙지하여 중개사분과 원활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